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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동물병원 '깜깜이 진료비' 사라진다…5일부터 게시 의무화
이름 관리자 작성일   2023.01.03

수술 등 중대진료 예상 비용은 사전 고지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앞으로 전국의 모든 동물병원은 병원 내부 접수창구 등 반려인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진료비를 게시해야 한다. 또한 고비용이 예상되는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비용을 동물병원에서 소비자들에게 사전에 설명해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1월 4일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라 오는 5일부터 동물병원 주요 진료항목 진료비 게시와 수술 등 중대진료의 예상 진료비 사전 고지 제도가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수의사 2인 이상 동물병원에서는 진찰, 입원, 백신접종, 전혈구 검사 및 엑스(X)-선 검사 중 해당 동물병원에서 진료 중인 진료항목의 진료비를 이날부터 게시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진료행위는 △초진 진찰, 재진 진찰, 상담 △ 입원 △개 종합백신, 고양이 종합백신, 광견병백신, 켄넬코프백신, 인플루엔자백신 △전혈구 검사비와 그 검사 판독료 및 엑스선 촬영비와 그 촬영 판독료 등이다.

진료비는 동물병원 내부 접수창구, 진료실 등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쉬운 곳에 책자·인쇄물을 비치하거나 벽보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게시해야 한다. 또는 해당 동물병원 인터넷 누리집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게시해야 하며,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축산농가가 사육하는 소·말·돼지·염소·사슴·닭·오리 등 가축에 대한 출장진료만을 하는 출장진료전문병원은 진료비를 게시하지 않아도 되며, 수의사 1인 동물병원은 내년 1월 5일부터 적용한다.

이와 함께 5일부터 모든 동물병원에서는 수술 등 중대진료를 하기 전에 예상 진료비용을 구두로 고지해야 한다. 사전고지 대상 중대진료는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내부장기, 뼈, 관절 수술 △전신마취를 동반하는 수혈 등이다.

단 진료가 지체되면 동물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장애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진료 과정에서 진료비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진료 이후에 진료비용을 고지하거나 변경 고지할 수 있다.

수술 등 중대진료 전에 반려인에게 진단명·진료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구해야 하는 의무는 이에 앞서 지난해 7월 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김세진 농식품부 반려산업동물의료팀장은 "관련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동물의료계, 소비자, 반려인 등 이해관계자 논의를 통해 동물병원에 게시해야 하는 진료의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등 반려인들이 진료비용을 합리적으로 비교·판단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일보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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